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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」 대표이사 공개채용 공고(재공고) 「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」의 대표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 하오니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. 2024. 11. 21.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. 모집부문 : 대표이사 2. 임기 : 임용일로부터 2년 3. 주요직무 ○ 회사의 최고경영자로 회사를 대표하고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
4. 직무수행요건 직위명 : 대표이사 □ 담당직무 ○ 법령·정관상의 담당직무 -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○ 대내·외적 관계 관련 업무 - 회사 담당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회사 내·외 집단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형성 - 대외적으로 파주시·의회, 관련 행정기관 및 타 공기업, 민간기업, 시민단체, 고객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끔 ○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-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외부환경의 변화분석 및 예측과 기업가적 안목으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 창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고객(시민)만족 도출 ○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- 이사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도모하고,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,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조직역량을 제고 ○ 기타 관련 업무 - 신규 사업 영역의 개척과 선진 경영기법의 발굴·접목으로 조직발전을 도모 - 갈등과 분쟁의 사전 해결을 위해 노력 □ 직무수행요건 ○ 조직 내부관리 관련업무 - 차원 높은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 - 사업 관리 및 회사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 - 환경변화에의 대응능력 및 조직의 역량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○ 기타 수행 능력 요건 필요한 주요 능력 | 요구되는 능력 수준 | ① 개혁성 | 크게 요구 | ② 리더십 | 크게 요구 | ③ 기업가적 능력 | 상당히 요구 | ④ 전문성 | 크게 요구 |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| 크게 요구 | ⑥ 비전 제시 능력 | 크게 요구 |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| 상당히 요구 | ⑧ 청렴도 | 크게 요구 | ⑨ 도덕성 | 크게 요구 | ⑩ 준법성 | 상당히 요구 |
5. 응모자격: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< 대표이사 > ▶ 공무원 4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▶ 공기업의 상근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▶ 지방자치단체 출자, 출연기관의 상근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▶ 상장기업체에서 상근임원급 이상의 직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▶ 그 밖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*결격사유 <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) >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1. 미성년자 2.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.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.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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